- 국무회의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하한제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가장 핵심은 대기업 참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해왔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오히려 대기업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외사업 중 '시범사업'은 일부 대상·기능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유지보수사업'은 해당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명확히 했다.
또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방·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적격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기관 등이 차년도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구매 수요 정보 및 계획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 외에도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 기관 등이 계약한 소프트웨어의 제품명, 계약금액 및 일자 등 분리발주 실적을 공개토록 했다.
지식경제부의 정대진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공시장에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