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 펀드)는 태광산업의 감사에게, 이사들의 임무해태행위로 발생한 태광산업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18일 청구했다.
이 펀드는 태광산업이 동림관광개발에 투자한 것은 '상법 제542조의9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제공(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태광산업이 2006년 중 티시스(구 태광시스템즈)에 전산부문 관련 영업자산을 양도한 행위는 태광산업이 전산 부문의 영업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호진 일가에게 그 이익을 넘겨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 1933만1000주(37.6%)를 흥국생명보험에게 매각한 것과 관련, 아무런 경영권 프리미엄 고려 없이 단순 시가에 매각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섬 주식 22만2285주(16.74%)를 한국도서보급에게 실질가치 고려없이 단순 시가에 매각한 것을 지적했다.
동림관광개발과 티시스, 한국도서보급은 이호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흥국생명보험은 70%를 갖고 있는 회사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