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아브리드에 대해 '5%룰' 위반여부를 놓고 내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감원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코아브리드가 대량보유 보고인 5% 지분변동 공시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조사중이다.
증권가에선 코아브리드 이병주 대표가 지분 6.20%(6월말 기준 3,015,051주)를 보유중인데 최근 이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는 거래소가 심리를 마치고 금감원에 통보한 사안"이라며 "5% 룰 위반에 대해 조사중인데 현재로선 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히 위법여부를 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종목은 지난 8월말~9월초 시장에 알려진 별다른 악재없이 급락세를 겪으며 1000원대에 거래되던 주가가 18일 오후 2시 현재 500원 수준에서 매매중이다.
앞서 코아브리드는 지난 5월초 435원의 저점에서 8월2일 1330원까지 올랐고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든 급등락 배경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많았다.
지난 9월 초에는 주가급락에 따른 조회공시에서 코아브리드는 시황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가 급등락 진행과정에서 금융당국은 '5%룰'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것이다.
코아브리드 관계자는 이와관련, "관련 내용에 대해 금감원에서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이병주 대표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