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개정된 방송법 제69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청점유율 산정할 때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점유율까지 반영된다. 점유율 산출 방식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주식 또는 지분 소유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또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고시와 함께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매체교환율도 의결했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한다. 2010년도에 적용하게 될 매체교환율을 텔레비전 방송 기준으로 0.49로 최종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