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금융상품약관 시정조치 안해"
[뉴스핌=임애신 기자]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시정신고를 받고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를 4년 동안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융위·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변경하거나 시정하도록 명령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금융투자상품은 금융투자협회나 개별 증권사가 약관을 작성해 금융위에 신고하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돼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56조 제6항은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약관 신고를 받은 후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 표준약관 변경 상세 내역 따르면 금융위가 금융투자상품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것은 3건 뿐이다.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자통법 제56조 제5항에 근거해 공정위로부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 3건(협회 표준약관) 외에 금융회사 개별약관에 대한 개정을 명령한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금융상품 약관이 적지 않은데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한 것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투자자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