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국세청이 1444억원의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거나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2010년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시 변칙증여상속재산 2075억원을 적발했다"며 "그런데 이중 차명계좌 231명, 1444억원은 증여세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원은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증여가 아니라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면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만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처리돼 소득세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며 "실제 증여가 의심스러워도 법령미비로 증여세를 부가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예·적금, 보험금 등의 차명금융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재산도 주식과 같이 차명재산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 조기검증제도를 지난 2009년말에 도입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