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을 주선하고도 해당기업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2개 증권사에 주의조치를 취했다.
6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코스닥상장사의 상장주선인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개사 회원사들이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선인(회원)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해당법인 분석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지만 증권사들이 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은 것.
이에 시감위 측은 올 상반기 중 위반건수가 1~3건인 9개 증권사에 대해 '현지 주의조치'를, 5건인 3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를 각각 요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건전화를 위해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 여부를 매년 1월과 7월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