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조치는 가입국의 재정적자 상한선을 GDP의 3%로 정하고 있는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GP)"을 더욱 강화하여, 능력 이상의 지출을 하는 국가들에 제재를 발동해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위기에 처한 그리스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EC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규 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더욱 신중한 실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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