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접속 매매시간 위주로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호가표시 의무를 단일가 매매시간(오전8시~9시, 오후 2시50분~3시)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대표계좌 프로그램 매매 호가표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소명방법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 사전 보고 유형을 단순화하고 보고된 수량에 대해 상호 검증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30일 회원사 프로그램 매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시장감시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각 회원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연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