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자산담보부 증권을 판매하는 은행들에게 최소 5%의 지분을 의무 보유토록하고 또한 자산관련 규정도 준수토록 했다.
새로운 안전 자산기준은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이번 FDIC의 규정 변경은 은행이 파산했을 때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나 기존 FDIC가 떠안고 있던 부실에 대한 보증 책임을 은행에게 나눠준 셈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FDIC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이를 유동화하는 과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FDIC는 신용카드 채무나 주택 및 상업모기지 대출을 담보로한 ABS의 유동화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FDIC가 직접 나서 자산 유동화를 추진해 은행의 파산시 피해를 볼 수 있는 ABS 투자자나 은행 예금자 및 공적자금 펀드 등의 손실을 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같은 새로운 규정이 자산담보부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이익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산담보부 채권관련 이익단체인 미국증권화포럼(ASF)의 톰 덧쉬 이사는 "일부 ABS 투자자들이 새로운 규정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안정화 규정을 만들어서 은행의 파산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 일정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규제당국과 의회간의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지난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처리를 유보한 바 있다.
FDIC의 새로운 규정 통과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은행들이 ABS의 발행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반면 이번 규제에서 빗겨난 자동차할부금융사나 은행이 아닌 신용공여업체 등은 계속해서 무리없이 ABS의 발행을 지속할 수 있어 은행권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FDIC의 쉴라 베어 의장은 이번 조치로 ABS 발행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베어 의장은 "이같은 규정은 거의 1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라며 "충분한 유예기간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FDIC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산 담보부증권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