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임모 씨 등 2만여명이 “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거나 악용한 정황이 거의 없어,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GS & 포인트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관련 고객 마케팅을 대행하는 자회사 GS넥스테이션에 해당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지난 2008년 9월경 서울 강남의 한 유흥가 뒷골목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이메일 등 11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CD와 DVD가 발견돼 확인결과 출처가 GS인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문제화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