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정원 사장은 이사회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대세에 따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사장은 이사회에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의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 신한은행이 신상훈 사장에게 제기한 배임 및 횡령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특히 자문료 횡령 부문에 대해서는 비서실장과 라응찬 회장이 관여돼 있다고 했다.
그는 “자문료는 비서실장이 직접 관리했다"며 "사용처는 한 달에 한번은 은행장에게 보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희건 명예회장이 귀국할 때, 비서실장 또는 라응찬 회장에게 직접 1회당 1000만~2000만원 정도를 건네줘 5년 동안 총 7억 1100만원 지급했다고 했다.
나머지는 명예회장 동의 하에 은행업무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정원 사장은 “비용 처리 부분은 은행 내부적인 내용으로 오픈이 힘들지만 명백히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희건 명예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을 통해 신한은행 이백순 은행장측에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이백순 행장 측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