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올 추석에는 제수용품 및 선물 구입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 추석에는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4개 분야는 제수용품,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이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도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원산지, 등급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 외에 부패·변질 식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관련 비용지급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 둘 것을 당부했다.
상품권 구매시에는 반드시 발행업체, 가맹점수 등 상품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믿을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 발행일자와 유효기간도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을 통한 건강식품 구매보다는 가급적 전문상가에서 구입하고, 반드시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과 명절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국민생활 안정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