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진흥은행이 이날 금융청(FSA)에 9월 중간 결산으로 약 1500억엔의 채무초과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며, 자력 회생을 포기한다고 밝히면 금융청이 기관파산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의 기관 파산 선언은 예금자보호 한도의 첫 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파산하게 되는 진흥은행은 예금자의 원금 1000만엔과 그 이자까지만 환불에 응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부분 만큼 일반 채권자로 전환하게 된다.
일본 진흥은행은 중소기업 전문 기관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으나 지난 6월 기무라 다케시(木村剛) 전 회장과 니시노 다츠야(西野達也) 전 사장 등이 은행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상황에서 새로운 경영진이 정상화를 위해 고전해왔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진흥은행은 최근까지 증자를 위해 출자자를 찾는 중이었으나, 금융청에서 부실채권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받아 재조사한 결과 대규모 채무초과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증자 교섭도 포기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청은 진흥은행의 파산을 선언하고 업무정지 명령을 내닐 전망이다. 예금보험회사의 관계자를 관리인으로 세우고 도쿄지방법원에서 민간재생법에 따라 파산보호 절차를 밟게 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예금보호법의 발동은 1971년 관련 제도의 발족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은행 파산이 잇따른 1990년대에는 정부가 이 관련법을 일시 중단하고 예금 전액을 보호했다. 지난 2002년에 다시 회복했으나 2003년 아시카가은행이 파산하자 금융시스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국유화로 예금 전액을 보장한 바 있다.
이번에 진흥은행의 경우 예금자가 11만 명이 넘지만 1000만엔을 넘는 예금을 가진 예금자는 약 4000명 정도에 그쳐 대부분의 예금이 보호된다고 판단.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100억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