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소송기간 중에도 가압류가 없어지지 않아 자신의 회사는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 이에 억울한 마음에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3억원을 청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동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다보니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대해 부당한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구제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가 되었지만 ①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피보전채권)의 부존재하거나, 변제등으로 이미 소멸되었을 때, ② 다른 충분한 담보가 존재하여 당해 재산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때, ③ 기타 가압류결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는 법원에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취소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88조)
□ 제소기간도과 취소(민사집행법 제287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전권리를 조속히 실현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신청(가압류만 하지 말고 본안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게 해달라)을 하면, 법원은 2주~4주 정도의 기간을 주고 그동안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본안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이후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마찬가지로 보전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할 생각없이 시험삼아 가압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부당한 가압류가 걸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정변경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1호) : 가압류 집행자체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이후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돈을 갚아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게 되면, 부당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승소했는데도 오랫동안 가압류에 기한 본집행을 지연하게 되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에 준하여 가압류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취하한 사정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2호) :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공탁액으로 하여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통상 2~3일가량 소요).
□ 가압류후 3년도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호) : 가압류한 이후로도 3년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의 보전의사의 포기 또는 상실로 간주하여 제소명령신청과 별도로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법상 10년이었으나(2002. 6. 30. 이전에 발령되어 집행된 가압류 적용), 법개정으로 점차 단축하여 5년(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된 가압류 적용), 3년(2005. 7. 28. 이후에 집행된 가압류 적용)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위 기간의 경과자체로 취소는 인용되며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이 들어온 줄 알고 부랴부랴 본안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가처분취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3. 손해배상
통상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액은 부당가압류한 채권액에 대한 가압류기간동안의 연5%의 이자 상당금액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98다3757), 확대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앞서 본 권리구제절차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임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