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의 경우 확정된 사업소득(매출액) 자료가 없어 10월경 부가가치세 과세 가맹점들의 연간매출 9600만원 미만 여부가 업데이트되면 인하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매출 9600만원 미만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데 이어 다음달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된 것.
지난 4월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낮춘 바 있다.
또한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도 상한선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