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아파트 건설시 승강기나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 주요 장소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CCTV를 생산하고 있거나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CCTV를 생산하는 유니모씨앤씨와 CCTV렌즈 및 특수렌즈 등을 생산하는 삼양옵틱스가 1% 전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삼성테크윈은 1% 가량 하락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