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서울과 경북에서 소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에 대해 실시했으며, 발견된 벌레는 부화된지 14~20일된 화랑곡나방 유충으로 판정됐다. 이물이 혼입된 시기는 소매점에서 보관하던 지난 7월 21에서 26일경으로 추정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포장지 외부에 약 2~2.3×0.5mm의 핀홀이 3개 발견됐으며, 핀홀의 방향이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고 있어 유충이 포장지 외부에서 내부로 뚫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제조과정에서 화랑곡나방의 알이나 유충이 혼입됐다면, 이물발견시점에서는 제품 내부에서 부화중인 유충이나 알, 고치, 껍질, 성충 등이 함께 발견돼야 하나 발육단계가 일정한 화랑곡나방 유충만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을 보관·판매하는 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화랑곡나방 등에 대한 방충·방서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곡물, 라면, 과자류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제품의 밀봉상태를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