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비슷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사고 유형별 원인과 특징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10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의 주요 발생요인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 부재, 직무분리를 통한 상호견제 미흡, 영업점의 자체 검사업무 미흡 등을 꼽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금융권의 금융사고 발생은 연평균 약 218건, 1053억원 규모이며 횡령·유용이 83.4%를 차지했다.
은행·중서서민 권역에서는 주로 고객예금의 임의해지 횡령, 임의 대출 취급 후 횡령하는 등의 사고가 잦았다.
보험권역에서는 설계사의 보험료 횡령, 약관대출금 횡령 등의 사고가 주로 일어나고 있다. 금융투자권역에서는 고객 투자자금 횡령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예방을 겨냥한 10대 처방으로 △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 자체점검 요청 △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특별점검 △ 금융사고에 대한 엄격한 제재 △ 사고취약 금융사에 대한 관리 강화 △ 협회, 중앙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선도 활동 유도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내부통제관련 경영진 인식 제고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지도 △금융사고 관련 핵심위험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강화 △금융사고 사례 공유 △금융사고 사례에 대한 교육 강화 등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방안 등을 바탕으로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