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에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한-파나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교섭회의에서 전체문안을 합의하고 양국 수석대표가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키 위해 파나마를 포함한 중남미와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다.
파나마는 한국의 대 중남미 시장 진출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무역, 투자, 건설, 자원개발 등 측면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다.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기업이 파나마 진출에서 조세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대 파나마 투지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부의 고광효 국제조세협력과장은 "파나마 정부는 외자유치를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로 해 주요 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며 올 6월 양국 정상회담 시 양국간 조세조약 체결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향후 정식 서명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통해 발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