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평면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은 주요 수혜 업체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날 WTO는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ITA란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 무역 기구(WTO)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정보 기술(IT) 제품에 관한 국제 협정. WTO 회원국 간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및 전기 통신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 관련 수입품에 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무 관세 조치 등이 도입되면 관련제품의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져 일부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EU가 그동안 평면 디스플레이와 프린터 복합기, 텔레비전 셋톱박스 등에 관세를 부과해 온 것은 ITA를 위반하는 행위가 된 셈이다.
그동안 휴렛팩커드, 모토로라, 시스코 등 세계 굴지의 전자제품 생산업체들은 WTO의 이같은 결정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특히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거래된 디스플레이, 프린터복합기, 텔레비전 셋톱박스의 거래량은 총 440억 달러로 이중 EU가 70억 달러를 수입하는 등 큰 거래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공평한 관세 부과가 문제시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나오시마 마사유키 경제산업성 대신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EU는 즉시 불법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기술적 변경이 IT 합의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중소기업협회는 "이번 결정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도 환영할만한 소식"이라며 "국가의 수출업에 대한 중대사였던 만큼 이번 결정에 매우 기쁨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