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율 지속 악화 대응책 마련 절실
- 적정 부담보기간 설정 등 묘수 모색
- 계약심사부터 역선택 차단 노력해야
[뉴스핌=송의준 기자] 장기손해보험 질병담보 중 암 담보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암 치료비 규모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차등화, 적정한 부담보기간 설정 및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활용한 역선택 방지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원장 강영구)은 장기손해보험의 암 담보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 질병보험인 암보험은 국가의 암 정복계획 추진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조기진단 비율과 생존율이 높아져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암담보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암 발생․입원․수술 및 사망 담보 등 암보험에서 담보하는 모든 위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험사는 암전용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상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암위험을 담보하고 있어 암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개발원은 이에 우선 암 치료비 규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통계는 남성 암 발생자가 여성에 비해 10.7% 많지만 보험통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70.1% 많이 발생해 보험가입금액을 암 치료비 규모에 따라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등 3~4단계로 차별화하고 보장내용을 적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약자가 장기간의 보험가입기간 동안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한 체증형 보험가입금액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암 담보별로 부담보기간 설정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험금액이 큰 암수술 및 암발생 담보가 보험금액이 적은 암입원 담보에 비해 보험가입 초년도와 2차년도의 손해율 차이가 크게 발생해 이는 보험금액이 큰 담보에서 역선택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개발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90일간의 부담보기간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통해 담보별 차등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계약심사 단계부터 역선택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 이준섭 팀장은 “암 담보는 여러 상품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해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담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암입원 담보의 경우 1건 가입한 계약자의 평균입원일수가 16일인 반면 9건 이상 가입한 계약자의 평균입원일수는 46일에 달해 보험사고정보시스템 등 보험계약․사고 정보망을 활용해 계약심사 단계부터 역선택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적정 부담보기간 설정 등 묘수 모색
- 계약심사부터 역선택 차단 노력해야
[뉴스핌=송의준 기자] 장기손해보험 질병담보 중 암 담보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암 치료비 규모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차등화, 적정한 부담보기간 설정 및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활용한 역선택 방지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원장 강영구)은 장기손해보험의 암 담보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 질병보험인 암보험은 국가의 암 정복계획 추진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조기진단 비율과 생존율이 높아져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암담보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암 발생․입원․수술 및 사망 담보 등 암보험에서 담보하는 모든 위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험사는 암전용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상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암위험을 담보하고 있어 암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개발원은 이에 우선 암 치료비 규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통계는 남성 암 발생자가 여성에 비해 10.7% 많지만 보험통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70.1% 많이 발생해 보험가입금액을 암 치료비 규모에 따라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등 3~4단계로 차별화하고 보장내용을 적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약자가 장기간의 보험가입기간 동안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한 체증형 보험가입금액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암 담보별로 부담보기간 설정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험금액이 큰 암수술 및 암발생 담보가 보험금액이 적은 암입원 담보에 비해 보험가입 초년도와 2차년도의 손해율 차이가 크게 발생해 이는 보험금액이 큰 담보에서 역선택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개발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90일간의 부담보기간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통해 담보별 차등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계약심사 단계부터 역선택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 이준섭 팀장은 “암 담보는 여러 상품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해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담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암입원 담보의 경우 1건 가입한 계약자의 평균입원일수가 16일인 반면 9건 이상 가입한 계약자의 평균입원일수는 46일에 달해 보험사고정보시스템 등 보험계약․사고 정보망을 활용해 계약심사 단계부터 역선택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