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재 건설량의 3%인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5%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권 부여됐다.
다만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잔금납부의 방법도 개선됐고 동별사용검사의 경우 임시사용승인과 같이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에 납부하도록 했다.
현행법 상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 임시사용승인인 경우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 입주금의 10%는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효력 변경되며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존까지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전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역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해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할 때 세대주가 아닌 자가 청약하는 경우에 한정해 당첨자 제출서류에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해야 한다.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 때 제출하는 주택공급신청서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재란이 추가된다.
또한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에 금융결제원이 추가되고 증명서를 온라인(www.apt2you.com)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포함돼 고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사전예약)제도 개선됐으며 주예약 특별공급 미달 물량을 입주예약 일반공급물량에 포함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또한 의사상자 또는 그 유족,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와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를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