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이르면 내주 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고시원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6층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할 때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좁고 밀폐된 고시원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때 인명피해와 화재확산 우려가 커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법에 따라 고시원의 규모가 1000㎡(303평)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303평) 이상인 것은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한편 내화구조란 화재가 발생할 때 구조물이 일정시간 동안 붕괴되지 않고 화재에 견디는 구조를 말하며 일례로 철근콘크리트 벽두께 10cm이상, 벽돌 벽두께 19cm이상, 기타 전문기관이 성능을 인정한 판넬 구조 등이다.
또한 6층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할 때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좁고 밀폐된 고시원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때 인명피해와 화재확산 우려가 커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법에 따라 고시원의 규모가 1000㎡(303평)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303평) 이상인 것은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한편 내화구조란 화재가 발생할 때 구조물이 일정시간 동안 붕괴되지 않고 화재에 견디는 구조를 말하며 일례로 철근콘크리트 벽두께 10cm이상, 벽돌 벽두께 19cm이상, 기타 전문기관이 성능을 인정한 판넬 구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