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6일 "정부 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위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미국의 이란제재법 시행 세칙과 관련해 한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이란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국내기업들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정부는 멜라트은행이 이란의 핵확산 등의 활동과 관련된 자금거래 등을 했다고 보고 지난 6월말 미국 의회를 통과한 '포괄적 이란제제법'의 제재 대상기업으로 포함했다.
멜라트은행과 거래하는 은행은 시행령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미국의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된다.
EU를 비롯한 호주, 캐나다 등이 이미 미국과 방침을 같이 했고, 국내에서는 외환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과 거래를 모두 중단한 상태다.
이란은 연간 수출 40억달러 내외로 전체에서는 1%로 크지 않지만 관련 중소기업이 2000개가 넘고, 건설 및 플랜트 수주와 조선수주량이 30억달러 내외, 수출금융도 12억달러 이상 관련돼 있는 비중있는 교역상대국이다.
특히 원유도입량에서 이란의 비중은 전체의 10% 내외 수준으로 이와 관련된 이란의 후속 대응은 국내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UN기준의 제재에서는 항상 성실하게 이행해 온 우리 정부가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동참에서 여러 측면을 두고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나라와 달리 국내에 멜라트은행 지점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아이혼 대북제재조정관의 협조요청에 대응하면서도 국내경제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는 개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발언들이 우리의 노력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