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이전인 지난 7월 8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한도초과분을 별도한도로 인정하고, 별도한도 인정기간은 최장 2년(필요시 연장)으로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외은지점의 경우 선물환 포지션의 한도가 자기자본의 250%인 점을 감안하면, 7월 8일까지 선물환포지션이 자기자본의 300%일 경우 50%를 별도한도로 만기시까지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별도한도는 만기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줄여야 한다.
한국은행 국제기획팀 문한근 차장은 "이번 방안은 별도한도를 어떻게 인정할지를 구체화하고 만기 2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며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거래가 만기도래할 경우 만기일이 속한 분기말에 별도한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선물환포지션 한도초과분에 대해 8월31일까지 한국은행 국제국장에게 별도한도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선물환포지션 제도 시행(10월 9일) 보름전까지 인정여부를 통지한다.
최장 2년인 별도한도 인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외국환은행은 인정기간 종료일 1개월전까지 한국은행에 별도한도를 재신청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 변동으로 별도한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별도한도를 재신청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별도한도 증감여부를 재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한편 이월이익잉여금 헤지거래의 별도한도 신청 및 인정 통지는 현행 종합포지션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월이익잉여금 헤지거래분의 별도한도를 최초로 인정받고자 하는 외은지점은 이달 말까지 한은에 별도한도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한은은 선물환포지션 제도 시행일 15일 전까지 인정 여부를 통지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 지점은 250% 이내로 한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