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시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 기준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은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으로 이어지는 등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전액 주식 전환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 미달시에는 경영권 안정화 방안 및 공동목적 보유자 현황 등을 요청할 계획이며, 증권신고서 투자자 유의사항에 경영권 안정과 관련한 위험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주주구성이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와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이사회의 과반수로 구성토록 했다.
임원 겸직도 해소할 방침이다. 상장 심사를 청구한 회사의 임원이 타회사의 임원을 겸직해 관계사의 경영에 독립성 결여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도 겸직을 금지토록 했다.
또 상장심사 청구 직전 최대주주가 주식의 상당 부분을 처분한 경우, 매매한 양쪽 모두 금융거래자료 증빙으로 거래대금을 확인한다. 상장 규정상 최대주주 변경제한, 보호예수 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측은 지난 27일 '증권사 IB본부장 간담회'를 열어 증권사 기업공개(IPO) 업무 관련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