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옛 한미약품은 한미홀딩스(존속법인)와 한미약품(신설법인)으로, 옛 대성산업은 대성지주(존속법인)와 대성산업(신설법인)으로 각각 분할, 그 중 신설법인인 한미약품과 대성산업이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된다.
옛 한미약품은 구주 1주를 한미홀딩스 0.25주와 한미약품의 0.75주로 분할하며, 옛 대성산업은 구주 1주를 대성지주 0.26주와 대성산업의 0.74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 주식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에 따른 기준가의 5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옛 한미약품은 임성기 외 24명 등 최대주주 지분이 26.3%다. 상장 주식수는 기명식 보통주 715만 4540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2500원이다.
옛 대성산업은 김영대 외 21명 등 최대주주 지분이 72.2%다. 상장 주식수는 보통주 379만 7761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