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형사고소 대상에는 이건국 전 하이드로젠파워 대표이사와 김무호 현 하이드로젠파워 대표이사, 김양호 미래듀 대표이사, 황성민 아미인터내셔널 대표, 김만종 아이비컴 대표이사 이렇게 5명이다.
이영호 전 대표는 지난 6월 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불법적으로 선임된 4인과 이건국 전 대표가 사전에 공모해 이달 16일 오후 서울사무소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안건이 아닌 대표이사 해임건을 긴급발의했으며, 이로 인해 대표이사직이 해임돼 경영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경영권을 얻은 이건국 전 대표, 김무호 대표 등은 에너지사업부 직원들에게 해고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의 강압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그는 특히 "지난 21일 서울사무소를 무단으로 폐쇄, 출근하려는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출근 조차 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 20일에는 이영호 대표 등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대구쏠라케노피 등의 8개 법인인감, 법인명의 통장 및 통장인감 등을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이 김무호 대표의 지시로 불법으로 무단유출한 사건도 있어 이 또한 형사고소 했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전 대표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선두주자인 하이드로젠파워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민/형사상의 모든 절차를 동원할 것"이라며 "본인외 8인의 18.77%를 포함한 약 40%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만큼 경영권회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