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시 3개월내 취소가능사실 개별안내
[뉴스핌=송의준 기자]앞으로 불완전판매시 계약자에서 3개월 이내 계약취소가 가능하단 사실을 개별안내 하는 등 통신을 통한 보험판매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통신판매 채널에 대한 실효성있는 감독을 위해 '보험통신판매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청약수령 이후 실시하는 통화내용품질 및 완전판매모니터링의 실시비율,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통신판매 업무단계별(계약 권유, 청약, 체결 등) 보험안내자료 제공, 음성녹음 내용 확인 등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는 한편 청약수령 이후 실시하는 통화내용 및 완전판매모니터링의 실시비율,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불완전판매시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 계약취소가 가능하단 사실을 개별 안내하는 등 통신판매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판매의 경우 텔레마케터의 불충분한 상품명, 부당한 계약체결 권유 등의 문제로 인해 대면채널에 비해 불완전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며 규준마련 배경을 밝혔다.
강한구 금감원 팀장은 "모범규준을 통해 통신판매 과정에서 무분별한 전화, 빠른 속도의 상품설명 등 부당한 계약체결 권유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해소되고 통신판매 채널의 업무 프로세스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사전에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 통신판매종사자 교육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오는 9월 이후 모범규준 준수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내용을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에 반영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