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온 컷트칼날은 지난 16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소비자가 수입 초콜릿가공품을 먹은 후 부스러기를 입안에 털어 넣던 중 발견, 신고한 것이다.
식약청은 정확한 혼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입업체로부터 해당제품의 제조공정 및 최종 제품에서의 금속성 이물 제거 시스템 설치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조단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 수입통관단계에서 루마니아의 해당 제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초콜릿가공품에 대한 이물검사를 3개월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