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그간 G마켓이 공정위의 조사와 재제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온 원인으로 G마켓의 시장지배자적 지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 조사방해' 등 공권력 무시 행위도 가능했다는 것.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가 '형사고발'이라는 강경책을 내세우면서, 업계에서는 향후 G마켓의 불공정행위가 바로잡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자사쇼핑몰의 판매자에게 경쟁사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G마켓에 과징금 1000만원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은 미국 이베이사 계열사인 G마켓과 옥션이 각각 52.9%, 37.9%로 무려 90.8%의 시장점유율을 이들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G마켓은 11번가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견재하기 위해 지난 10~12월 자사 우량판매자 10여명에게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초기 화면에 노출해주는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사실상 시장지배지위의 남용행위다.
또 G마켓은 2007년에도 CJ계열의 오픈마켓 엠플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G마켓보다 비싸게 팔 것을 강요해 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엠플 온라인은 결국 회사 설립 1년 8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이와함께 G마켓은 지난해 12월 3일 현장조사를 나온 공정위 직원들이 자료삭제 금지를 요청했음에도 삭제를 강행했고, 두번째 조사에서는 공정위 조사원의 출입을 50분동안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방해가 없었다면 실제 적발된 사례는 더욱 컸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지난 3년간 이뤄진 G마켓의 시장지배지위 남용행위 반복과 공정위 조사에 대한 방해를 참다못해 결국 '형사고발'이라는 칼을 빼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형사고발로 공정위 심결이 난 것은 12년만의 처음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형사고발이후 검찰이 벌금이나 구속의 처벌을 결정한다면 G마켓의 기업이미지 손상은 물몬 공정위의 관리감독 역시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형사고발 조치가 G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견제 요소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말 그대로 판매자가 어디든지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되야한다"며 "판매자의 경쟁사 진입을 강제로 억제하는 독과점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판매자들도 적극적으로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법의 심판을 받게하는 관행이 마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관련 G마켓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주요사실 관계 판단을 비롯해 여러가지 점에서 당사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공정위 의결서가 송부되는 대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