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이날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를 기반으로 CDO를 판매하며 고객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골드만삭스가 이같은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상품과 관련, 불충분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인지했으며, 이같은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벌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벌금 5억5000만달러는 금융기관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사상 최고 금액이라고 밝혔다.
SEC는 골드만삭스를 서브프라임 상품인 CDO를 판매하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지난 4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