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PF대출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추가로 높일 경우 부담이 크다는 게 동양종금증권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PF관련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한 뒤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가운데 PF관련 대출규모가 가장 많은 동양종금증권이 최근 금융위원회에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1년에서 2년으로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조만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PF관련 대손충당금 수준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내달 중으로 금융위에 상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면 증권사의 PF관련 대손충당금 비율은 정상의 경우 0.5%에서 0.9%로 높아지고 요주의는 2%에서 7~10%로 뛰게 된다. 고정 역시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은 현행대로 각각 75%, 100%로 유지된다.
다만 금융위는 당장 시행에 들어갈 경우 증권사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6개월씩 두 번에 나눠 1년간 유예시켜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추가적립분의 50%를, 나머지 추가적립분 50%는 6개월 뒤인 9월까지 유예시키로 방침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동양종금증권은 금융위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분 1년 유예기간은 짧다는 입장이다. 최소 2년간 유예시켜야 그나마 충격이 덜 하다는 게 동양종금증권의 요지다.
그렇지만 금융위는 동양종금증권의 2년간 유예기간 요청을 받아 줄 수 없다며 계획했던 1년 유예기간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증권사의 PF관련 부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축은행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쌓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동양종금증권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리스크관리 차원에서도 당초 계획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종금증권의 경우 증권업계 가운데 가장 많은 6800억원이 PF직접대출이나 관련대출에 묶여 있다. 대출건전성 분류에서 비교적 양호한 정상과 요주의에 추가로 쌓는 비율이 현행보다 2~5배까지 높아진다면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