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홍 씨가 빼돌린 영업비밀은 인도와 중국 시장에 대한 판매 전략 등 중요한 자료라면서, 이를 경쟁사에 누설해 삼성전자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료의 내용이 기술정보가 아니라 시장정보라는 점과 홍 씨가 삼성전자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 200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무선사업부에 근무하다 지난해 4월 퇴직했으며 광고 컨설팅을 대행하는 A사로 이직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유명 컨설팅회사에 15억여원을 지불해 제공받은 '중국시장 소매전략지침'자료를 휴대폰 속에 숨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