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은 그간 채권추심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채권추심위임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용정보회사가 추심 착수전에 교통비와 우편대금 등 추심실시를 수취하고 있으며 이는 추심수수료와 별도로 수취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추심대금 지급기한이 명료화돼 채권추심대금을 회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토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추심대금 반환이 지연될 시에는 신용정보회사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연체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 20% 규정에 준한다.
이밖에 추심의뢰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해 채권추심과정에서 장기간 채권을 미회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채권추심노력이 구체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위약금은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 끝에는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 들었음'이라는 문구를 채권자가 직접 기재토록 해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에게 계약서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토록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