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3일 과거 신고와 법위반 횟수, 벌점 등이 과다한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업체 모두 법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들에게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확인된 법위반유형으로는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6개 업체) △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12개 업체) △ 어음할인료·수수료 미지급(9개 업체) △ 선급금 지급 위반(4개 업체) △ 지급보증 불이행(8개 업체) 등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 때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가 산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돼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네고(Nego) 수단을 동원했다.
또한 자기 회사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나쁜 관행적 사례도 적발됐다.
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줘야 하지만 이를 어겼고 설계변경이나 물가연동에 따른 증액을 제때 반영해 주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침체, 특히 아파트 미분양 적체 지속 등으로 인한 자금난과 맞물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 때문에 수주와 분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의 불공정거래는 결국 하도급업체에 더 큰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한 근절과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정부의 확고한 법집행 의지차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SK건설·쌍용건설·남광토건·한일건설·진흥기업·동양건설·반도건설·서해종합건설·제일건설·호반건설·요진건설·협성종합건업·대방건설·중흥건설·이테크건설·남흥건설·성원산업개발·신원종합개발·신동아종합건설·금강주택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