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은행과 이윤 창출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기업간 영원한 딜레마다." (B 대기업 관계자)
"재무약정은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이지, 죽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
현대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놓고 벌이는 대립에 대한 관전평이다.
한 쪽에선 재무약정을 맺을 만큼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쪽에선 종합적인 기준에 의한 것인 만큼 일단 약정을 맺고 보자고 다그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의 대립이 최근 정점에 달했다.
현대그룹이 약정 체결을 거부하자 채권단은 신규 대출 중단 및 기존 여신 회수로 필승(?)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대그룹은 항변한다. 쓸 수 있는 카드를 꺼내라고.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그룹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55조를 근거로 채권단의 제재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55조는 주채권은행만이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단독이 아닌 다른 은행들과의 연합 자체가 규정위반이라는 것.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또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주력계열사인 현대상선이 영위하고 있는 해운업 특성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상선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 천억원대의 적자를 냈지만 올해 들어 실적이 흑자로 급반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그룹 입장에서 보면 뜻하지 않은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악화다 보니 억울할 수 있다.
차제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대한 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