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연간 최고 이자율은 49%였고 이번에 44%로 낮춰진 것이다.
금융위는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분의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 추이 등을 살펴 1년내에 5%포인트 인하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