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최근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건설사의 관급공사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92개 현장 1조 2000억원 규모의 공사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8일 기획재정부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공동도급계약과 2년 보증이 돼 있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악의 경우 건설사를 바꾸어도 잔여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 또는 계약금의 40%까지 현금보증을 받을 수 있어 공사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청장은 이어 “7월 1일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생체지문인식을 의무화했는데 6월말까지 신청률이 78%에 불과했다”며 “처음에는 나머지 22%가 모두 페이퍼컴퍼니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7월 들어 갑자기 등록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 조달시장과 관련해 “국내 중소업체들이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조달청이 단순한 해외 진출절차보다는 진입을 막는 비관세장벽 등을 파악해 진출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