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조종 사건은 80% 넘게 급증하는 기현상
[뉴스핌=변명섭 기자] 올해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혐의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 사건이 80% 넘게 급증하는 현상도 특징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수는 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2건에 비해 28건, 23% 감소했다.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32건으로 지난해 29건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거래소 통보 사건은 62건으로 지난해 93건에 비해 31건, 33.3%가 줄었다.
아울러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92건으로 전년동기 90건에 비해 2건, 2.2% 증가에 그쳤다.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전체의 64.1%를 차지했고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은 28건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혐의가 발견된 87건 중 81.6%(71건)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부정거래행위 사건은 4건으로 전년동기 7건에 비해 감소했고 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 각각 2건씩 적발했다.
특히 시세조종 사건은 31건으로 전년동기 17건과 비교해 14건(82.4%)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71.0%를 차지했다.
반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24건으로 전년 27건과 비교해 3건, 11.1% 감소했고 코스닥 적발사건이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거래가 더욱 정교하고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혐의 유형 중 시세조정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및 공시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