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주택 투기를 막기위해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3년의 처분제한기간이 유지된다. 다만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처분제한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단기 투자를 혼합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져 투자자 선택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급작스런 부동산 경기악화가 나타날 경우 신속한 자산매각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35%인 1인당 리츠 주식소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13종의 연기금·공제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리츠의 주식 발행·매수 가격 등을 차등화하고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인가, 등록에 대한 인적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