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가 펀드 운용과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로 펀드매니저를 검찰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 소속 펀드매니저 B씨와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자신들이 담당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펀드에 편입된 14개사 주식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증시 마감 전 동시호가로 대량의 고가 매수주문 등을 내 종가 결정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 증권사 직원인 일반투자자 D씨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자신과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등으로 특정 종목 우선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