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개정방향에 따르면, 우선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부담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을 세무상 인정할 경우 평가방식에 따라 IFRS도입 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현행세법과 같이 불인정하기로 했다.
또 자산유동화 역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매각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하고 있지만 현행과 같이 매각거래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는 현행세법상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받는 결산조정사항이지만,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손금으로 인정받는 신고조정으로 변경된다.
또한 K-IFRS 적용기업인 상장기업과 비적용기업인 비상장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환우선주의 경우 K-IFRS에서는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행세법대로 자본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1년미만 건설계약 수익 인식의 경우도 K-IFRS에서는 진행기준만 허용하고 있지만 K-IFRS 적용기업도 세법상 인도기준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K-IFRS 도입기업과 비도입 기업간 세 부담 차이가 미미한 경우 IFRS의 회계처리를 최대한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신설하고 기업의 선택권을 최대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기능통화를 인정하기 않아 원화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시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었지만 기능통화가 도입될 경우 원화 외 달러나 유로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세법목적상 합당한 K-IFRS의 회계처리는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수용하되 초기 세부담은 완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의 경우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재정부는 2013년말까지 취득분에 대해서는 기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로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의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IFRS도입에 따라 일부기업에서 세부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세수 중립성을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