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나라는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8개국이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국토해양부(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가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술협력자금을 활용하여 개최하며, 세미나 기간중 국제위험물 운송 안전확보와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보·의견 교환과 협력방안이 다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의제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기준의 개정내용과 이행문제, 참가국의 위험물 운송 관련 법령 정비 등 위험물 검사시스템과 국가간 위험물 운송관련 협력방안 등이다.
특히,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34차 개정안에서 신설된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업무종사자의 직무교육' 관련규정이 올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강제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각국의 이행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아국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이사국이자 세계 7위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임을 감안,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하여 위험물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기준의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세미나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 위험물 운송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미비점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