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2010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대상은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료(도매), 광역상수도료(도매),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중앙정부 공공요금 중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주요 공공요금 6종이다.
재정부는 "해당 공공요금을 구성하는 주요항목별 원가정보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산정방법 및 원가 산출기준도 함께 설명할 것"이라며 "또한 각 공공요금별 특성에 맞게 최근 5년간 원가정보를 함께 공개해 과거자료와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과거(5년)자료는 결산서 기준으로, 당해연도 자료는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해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원가정보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작성해 7월1일부터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호비교 및 정보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별기관 홈페이지 외에 소비자원 홈페이지에도 종합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최초로 원가정보를 공개한 이후, 향후 정례적으로 매년 6월말까지 당해 연도 원가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며, 이번 공개 후 공개성과 등을 반영해 공개항목 조정 등 원가정보 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했다.
또 정부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요금인상요인을 최소화 또는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기요금협의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요금협의제란 현재의 단년도 위주의 사후 원가보상방식에서 벗어나 일정기간(2~5년간) 적용할 가격상한을 미리 설정해 공기업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요금결정체계다.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와 관련 "국민들의 공공요금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