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임태희 장관 주재로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고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관련 노사교섭 현황을 집중 점검해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사가 자율 시정토록 지도하고, 자율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협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사법조치까지 내리기로 했다.
주요 법 위반 유형은 ▲지난 1월1일 이후 단협을 체결했으나, 체결일자를 1월1일 이전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개로 유급 풀타임 활동자를 인정하는 행위 ▲사회봉사기금·재정자립기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후생자금이 아닌 자금을 노조에 지원하는 행위 ▲ 노조가 채용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를 노조에 파견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