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다
또한 채권자도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가처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실시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성지건설은 지난해 기준으로 시공능력 69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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