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분양대금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는데도 계약자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워크아웃 및 퇴출 등 구조조정이 되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을 받게 된다. 보증이행이란 입주 전에 업체의 파산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분양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업체라도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C등급(워크아웃)을 받는 건설사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계약자들은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보증이행을 받는 보증사고 대상은 ▲건설업체 파산 혹은 사업포기 ▲계획 공정률 대비 시행 공정률 25% 이상 지연 ▲실행 공정률 75% 초과 진행된 상태에서 계획 공정률보다 6개월 이상 지연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 등으로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이 해당된다.
구조조정 되는 건설사 사업장의 경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분양 이행과 환급 이행 중 한가지를 받게 된다.
사업주체 혹은 시공사가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의 관리 하에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
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상가 또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는 분양보증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분양보증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지난 2005년 4월 23일 이후 분양 분 중 분양면적 3000㎡ 이상의 상가와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을 선택해 분양해야 하나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분양보증을 받지 않는다.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입주는 이뤄진다. D등급을 받은 퇴출 건설사의 경우에는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때까지 3~6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 지연으로 입주 지연은 피할 수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팀장은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은 해당 건설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며 "워크아웃이나 퇴출이 될 경우에는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양 시 내세웠던 혜택들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