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자체 입수한 독일의 은행세 부과법안 초안에 따르면 은행의 총 부채(the sum of bank's liabilities)에서 자기자본(equity capital)과 비은행부문 기여분(non-banking contributions)을 뺀 부채를 토대로 은행세를 산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또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파생상품의 명목상 규모도 은행세 산정 요소로 포함된다.
또한 은행세의 상한선 범위는 연 수익의 15%를 넘지 않으며, 하한선은 모든 은행들에게 연 수익의 5%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